글내용 |
‘24.2.26.(월)부터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의무 제출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 서비스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의무 제출이
세움터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반영됩니다.
ㅇ 사용승인 민원 신청 프로세스 변경(민원인 민원신청 사항)
- 사용승인 민원 신청 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필수로 입력하고, 대상인 경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만 민원 신청 가능
- 민원인이 관리계획 수립 비대상으로 제출했으나 지자체 담당자 검토 결과 대상인 경우(보완처리), 관리계획을 제출해야만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 처리 가능
□ 서비스 오픈
ㅇ 2024.02.26.(월) 09:00부터
□ 시스템 이용방법
ㅇ (붙임)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
□ 기타
ㅇ 문의사항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콜센터(070-7016-3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