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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상세조회 공지사항 - 글조회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공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이용안내
작성자 작성시간 2020-05-11 조회수 2932
첨부파일
글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따라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개편 중이며,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건축법』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제도가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점검’으로 대체됨에 따라 점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이 신설 또는 수정·변경되고, “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 점검기관 관리”, “해체 신고/허가” 등의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점검업무에 필요한 기본정보(점검대상 건축물, 점검기관 등)를 시스템에 등록 중이며,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건축물, 점검기관 정보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픈 이후 현재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1)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명부를 작성중이며
2)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3)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을 점검기한에 맞게 통보 중입니다.
 
상기 절차들이 완료되면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등록 및 조회 등 관련 업무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20.4.30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5.29.(금) 18:00까지 점검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건축물관리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콜센터(070-7016-3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