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 후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단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절차>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을 한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2. 점검기관 > 점검기관 관리 > 점검기관 등재현황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등재사항 변경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등재현황을 선택한 후
하단의 [등재사항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재사항에 대한 정보변경을 한 후
5. 화면 하단의 [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신청이 완료됩니다
※ 변경신청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다른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신청 결과 확인>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을 한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2. 점검기관 > 점검기관 관리 > 점검기관 등재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검색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재사항 변경신청 중인 경우에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되며, 점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콜센터(070-7016-3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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