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오픈 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개요
ㅇ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규신청, 변경신청 및 휴·폐업 신청 서비스
□ 서비스 오픈 일정(세움터 배포일정과 연동하여 오픈)
ㅇ 시범운영 : 2020.10.21.(수) 09:00 예정(경기도청, 경기 안양, 경기 하남, 서울 강북구 )
ㅇ 전국운영 : 2020.10.28.(수) 09:00 예정
□ 시스템 이용방법
ㅇ 사용자 매뉴얼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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