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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조회 공지사항 - 글조회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공지]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규업무 개설 이용안내
작성자 작성시간 2020-10-28 조회수 3599
첨부파일
글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서비스를 2020.10.28.(수) 9:00 에 개설합니다.
 
□ 서비스 개요
ㅇ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규신청, 내용변경신청 및 휴·폐업 신청 서비스
ㅇ 자치단체 모집 기간 내에만 해당서비스 이용가능
 
□ 시스템 이용방법
ㅇ 해체공사감리자 신규신청
·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 감리자신청 현황 이동
· 신청서 작성버튼을 클릭,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치단체로 신청
· 등재 신청한 목록조회 가능
 
ㅇ 해체공사감리자 내용변경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감리자명부조회 이동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등재 현황 조회 > 내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명부를 선택
내용변경 신청버튼을 클릭,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 변경신청이 진행 중인 명부의 경우에는 추가로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해체공사감리자 휴·폐업
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감리자명부조회 이동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등재 현황이 조회 > 휴·폐업하고자 하는 명부를 선택
휴·폐업신청 버튼을 클릭,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 휴·폐업이 신청되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시스템 이용방법은 공지사항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서비스 오픈 안내] 첨부파일인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