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추진배경
- 건축물 685만 동 시대에 걸맞은 건축자산의 관리수단 필요
-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
-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법 개정
필요성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은 건축물의 점검 필요성 제기 건축물 성능향상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 제도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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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안전성 확보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 -
2
건물 기능성 확보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편의성, 쾌적성 확보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수명연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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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성능성 향상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에너지효율 유지 및 향상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 법령 조회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 법령 > 바로가기
유지관리 서비스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란?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대상 건축물을 소유자와 점검자가 효율적으로 정기/수시점검을 수행 및 관리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 허가권자가 소유자/관리자에게 점검계획 수립
- 허가권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통보
- 소유자/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점검자로 요청
- 소유자/관리자가 현장점검자(건축사/감리사)와 계약
- 현장점검자(건축사/감리사)가 소유자/관리자에게 점검결과 통보
- 현장점검자(건축사/감리사)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점검결과 입력
- 허가권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점검결과 모니터링
목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지관리 점검 절차 정보화/간소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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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보고 및 처리소유자의 점검 결과보고 점검결과 검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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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점검업체 공지유지관리점검업체 현황
조사 및 관리 위반내용 관리 등 -
점검대상
건축물 관리점검일정 자동안내 점검대상시설 자동안내 등 유지관리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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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관련자료 홍보점검 세부기준
건축물유지관리,
맞춤형 점검매뉴얼 제공
필요성
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지원 점검시행자 정보의 제공을 통한 소유자 및 관리주체의 정보열람 편의성 제공 점검결과의 효율적 관리 및 온라인 처리를 통한 민원 편의성 제공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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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4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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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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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업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건축조례로 규정)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 영화상영관,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점검시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에 1회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
점검내용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의 총 6개 분야에 대한 점검
- 안전관리방안
- 에너지절감 방안
-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업무처리 절차도
점검결과 온라인 보고 및 처리 시스템
- 허가권자(보고내역 검토 및 시정조치)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유지관리 점검대상 선정
- 허가권자(보고내역 검토 및 시정조치)가 관리주체에 점검대상 통보
- 관리주체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허가권자(보고내역 검토 및 시정조치)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토 및 처리
- 점검시행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조회
점검자 관리 프로세스
- 유지관리 점검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점검자 등록신청
- 허가권자(신청승인 및 위법여부 관리)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확인 및 등록승인
- 소유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정기시행자 현황조회
- 허가권자(신청승인 및 위법여부 관리)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위법여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