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