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정기점검 제외 대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정기점검 분야
- 대지
- 높이 및 형태
- 구조안전
- 화재안전
- 건축설비
-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 범죄예방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정기점검 실시시기의 변경
기존(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1회 → 변경(건축물관리법)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1회
정기점검의 절차
점검기관 등재공고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해 모집공고 게시(지자체) → 점검기관 신청서 제출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점검기관) →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 -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대상 여부, 실시 절차, 점검기관을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알림(지자체) → 건축물 관리점검 요청 - 점검기관에 점검 의뢰(관리자) →
점검실시 - 점검책임자 지정 후 점검 실시(점검기관) →
점검결과보고 -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자와 지자체에 결과 보고(점검기관)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