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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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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2
    한 세대의 주거생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른 주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일 대지 내의 단일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내력벽의 경우(벽면적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및 변경)
    2. 기둥, 보, 지붕틀의 경우(각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및 변경)
    3.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경우(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5.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 구조부의 경우(경계벽의 수선 및 변경)
  • 대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예 405동 609호 등)을 소유하려면 대지의 이용이 필연적인데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위치한 한 필지(통상 한 동의 건물 또는 여러 동의 건물이 같은 지번 상에 있음)의 대지상에 가지는 권리
    대지사용권은 대부분 소유권이나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일 수도 있다.
  • 대지위치
    해당 시·도, 시·군·구, 법정동·리에 대한 명칭
  • 대지조성사업지구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의해 조성된 지역
  •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作爲義務)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관청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일 또는 그 제도.
  • 도괴
    넘어지거나 무너짐
  • 도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