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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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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건설협회
    건설업자의 품위보전,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건설업 관련제도와 건설경제시책 및 건설기술 개선향상 추구,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
  •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 건축관계자변경신고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을 양수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것
  • 건축구조
    각종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각 건축이 가지는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형성하는 일 또는 그 구조물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의뢰자와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 등을 결정하고 사용자재, 부대설비, 공사비 등의 결정에 대하여 건축사를 보조하며, 건축물의 기능 및 공간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객과 상담하고 통일성 있게 조절하여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를 설계함에 있어서 건축사를 보조함 상세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제도하여 도급자 또는 각 작업자의 작업진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진행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에 설치될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설비 등을 각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1미터(창고의 경우에는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1미터(창고의 경우에는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