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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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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거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건축물대장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
  •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건축민원
    건축과 관련해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만든 위원회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축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監理)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이러한 기술자에는 건축사와 건축사보(建築士補)가 있다. 건축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행한다.
  • 건축사보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 주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
  • 건축사협회
    건축사의 품위보전과 권익옹호·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3년 12월 법률 제1536호로 공포·시행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 건축선
    도시의 거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기둥·문·담 등이 넘어서면 안 되도록 지방행정관청이 설정·고시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