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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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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 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 ·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 건축신고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시행)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읍/면 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다음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
    창고 - 연면적이 200㎡ 이하
    축사 - 연면적이 400㎡ 이하
    작물재배사 - 연면적이 400㎡ 이하
    3. 대수선
    4.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에 한하고 있다.
  • 건축종합민원실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
  •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 건축지도원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된 자
  • 건축통계
    건축허가현황, 건축신고현황, 착공신고현황, 사용승인현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통계자료
  • 건축행정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승인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
  • 건축허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 인근지역,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공고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상기 이외의 지역지구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기관에 당해 건축물의 허가를 받는 것
  •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
  • 견본주택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원매자(願買者)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모델하우스: model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