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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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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또는 사업시행 후 분양하는 토지,건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
  • 광역개발권역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은 1994년에 제정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하여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권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7개의 광역권을 우선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권역지정 대상지역은 부산광역권역·대구광역권역·대전광역권역·아산만광역권역·군산~장항광역권역·광주~목포광역권역·광양만광역권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1995년까지 권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을 추진하며, 광역권역은 국토개발의 지방거점이 되게 하여 지역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3. 직업훈련소
    4.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6. 도서관
    7. 제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 복지시설
    8.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자영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는 그 건물의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나 다음의 세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로 그 건물의 안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둘째로 도면과 같이 확인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하고 건축관계자의 확인을 받기 위한 것, 따라서 남에게 열람시키는 서류여야 한다. 끝으로 뒷날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외관을 바꾸던지 또는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그러므로 후일 자기가 검토하기 위해 다시 보거나 또 타인에게 보이더라도 알기 쉽도록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도
    어떤 물건이나 조직체 따위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서로 짜인 관계나 그 체계를 나타낸 것
  • 구획
    어떤 토지나 처소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름, 또는 그 가른 구역의 하나하나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