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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이용문의. 070-7016-3388. 운영시간안내 09:00~18:00(토,일,국경일 제외)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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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리스트
구분 문의내용
Q10 <건축물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0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이용 방법 외 건축물 관리계획 서류 작성 관련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02-550-9074)로 문의바랍니다.
 
Q9 <일반사항> 파일 첨부시 인터넷창이 꺼집니다.
A9 윈도우와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간의 프로그램 충돌문제로 인한 현상으로

해결 방법 1. 윈도우 10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결 방법  2. 내 PC > C: > ProgramFiles(x86) > Hnc 경로에 있는 Hwp80 폴더
                  또는 HOffice9 > Bin폴더에서 HncShellExt64.dll 파일 삭제 또는 확장자명 변경

예시)

내 PC > C드라이브 >ProgramFiles(x86) 폴더 클릭



Hnc 폴더 클릭



Hwp80 폴더 또는 HOffice9>Bin 폴더 클릭 후
    HncShellExt64.dll 파일 삭제 또는 확장자명 변경(예시: HncShellExt64.dll.old)

Q8 <정기점검 - 점검 대상> 정기점검 시 광고탑, 첨탑 등 공작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A8 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결과를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A. 공작물은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호에 따른 공작물입니다.
Q7 <정기점검 - 점검 대상>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 항목 점검이 제외가능한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7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입니다. +A.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결과를 보고할 경우 구조항목을 ‘해당없음’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Q6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정기점검 점검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 제2장, 제3장 및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등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Q5 <정기점검 - 점검 시기> 기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5 「건축물관리법」 부칙제3조에 따라 2020년 5월 1일 이전 최근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실시해야 합니다.
Q4 <정기점검 - 기타> 정기점검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4 정기점검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제32조∼제38조에 따라 최신 한국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건설부분)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면적별로 산정하며, 같은 지침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A. 건축물 면적별 정기점검 기본 업무대가는 다음 표와 같으며, ①해당 년도에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 에 따라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이 실시되어,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가 감액 가능 ② 현황도서작성 및 공작물 점검은 별도실비로 추가 산정 및 마감재 해체·복구 등 선택과업 비용은 관련 단가를 참고하여 추가 산정 가능 ③ 점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경과년수, 용도에 따른 조정비(「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2)를 적용하여 대가를 추가 산정 가능합니다.

 
Q3 <해체공사> 기존 해체(철거)공사와 달라진 점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및 23조)
A3 ① (내용) 그간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제, 감리제를 도입하여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
 

② (대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Q2 <기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A2 ① (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
 


② (절차)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


③ (내용)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하며, 한시적으로 최대 2,600만원 지원*
* 총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지자체:자부담 = 1:1:1”

 
Q1 <정기점검> 기존 정기점검제도와 달라진 점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A1 ① (대상 · 주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마지막 점검일 3년 이내 정기점검 실시
 

< 대상 >
①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③ 다중이용 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제외대상 >
- (점검제외)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및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구조항목 제외)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진단이 실시된 경우
 


② (절차) 지자체장이 점검 3개월 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자가 결과를 보고
* (계도기간 운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체결, 이후 3개월 내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
③ (내용) 건축설비?화재?구조안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분야를 추가적으로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부 고시 제2020-361호)’ 에 따라 점검실시
④ (점검기관) 광역지자체장은 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기초지자체장은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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