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따라 2020년 8월 31일 부터 본 시스템에서
건축법에 따른 점검보고서 서비스 종료를 안내드립니다.
점검기관에서 ‘20.4월까지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수행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기존 점검보고서 양식으로 점검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4.30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점검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경우,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검자는 8.31.(월) 18:00까지 점검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른 점검보고서 작성 click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콜센터(070-7016-3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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