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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상세조회 공지사항 - 글조회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공지] 건축법(제35조)에 따른 점검보고서 서비스종료 사전안내 (8월 말 서비스 종료예정)
작성자 작성시간 2020-08-11 조회수 1224
첨부파일
글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따라 2020년 8월 31일 부터 본 시스템에서 
건축법에 따른 점검보고서 서비스 종료를 안내드립니다.

점검기관에서 ‘20.4월까지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수행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기존 점검보고서 양식으로 점검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4.30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점검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경우,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검자는 8.31.(월) 18:00까지 점검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른 점검보고서 작성 click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콜센터(070-7016-3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