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멸실 인허가 업무가 건축법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서비스 제공 중
ㅇ 이에, 『건축물관리법』기반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로 해당 업무를 이관 추진 중
ㅇ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일정(6.24.부터, 순차적)에 맞춰 해체·멸실 인허가 업무를 이관·운영 예정(세움터→생애이력)
□ 서비스 이관 계획
ㅇ 이관 대상 업무 :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건축물 멸실 신고 등 건축물 해체·멸실 인허가 업무 전체
ㅇ 클라우드 세움터 지자체별 전환 일정(9차, ‘06.24.(금)~'11.11.(금))이 확정됨에 따라 최초 전환 시 업무 이관 예정(전국)
ㅇ 서비스 중단 및 개시 일정
- 세움터 서비스 중단 : 6. 24.(금) 18:00부터(인천광역시는 14시부터)
- 생애이력 서비스 개시 : 6. 27.(월) 09:00부터
- 사유 : 세움터에서 보유 중인 해체·멸실 자료(DB 및 첨부파일)의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