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조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2. 8. 4)에 따라
일부 기능이 개선됩니다.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작성 시
- 시공사 정보는 선택 입력
- 해체계획서 첨부 필수
2. 건축물 해체 신고시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시는 기존대로 [건축물 해체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2022. 8. 4(목) 0시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