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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조회 공지사항 - 글조회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일부 기능 개선 안내
작성자 작성시간 2022-08-04 조회수 6698
첨부파일
글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2. 8. 4)에 따라

일부 기능이 개선됩니다.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작성 시

   - 시공사 정보는 선택 입력

   - 해체계획서 첨부 필수

 

2. 건축물 해체 신고시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시는 기존대로 [건축물 해체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2022. 8. 4() 0시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