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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이용문의. 070-7016-3388. 운영시간안내 09:00~18:00(토,일,국경일 제외)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추진배경

  • 유지관리 中心 - 신축中心,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 건축물 노후화(장수명화 요구) → 건축패러다임 변화 → 건축물생애이력 정보통합 필요
  • 건축물 도면, 이력, 관리정보 수요증가 - 재난대비 중요성 대두(지진, 화재, 붕괴 등)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생애이력 정보통합 필요
  • 건물단위 유지관리 정보 통합 필요 - 건축물 정보의 분산관리로 비효율 발생(기관별, 법령별) → 건축물 유지관리 통합 → 건축물생애이력 정보통합 필요

주요기능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관리자 → 1.작성 및 제출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 건축물관리계획수립(세움터) → 2.지자체 담당자에게 접수 및 검토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건축물 관리계획 검토 → 3.필요 시 보완요청 → 건축물관리계획수립 → 4. 보완내용 확인 및 결과등록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건축물관리계획 보완 등록 → 지자체담장자 사용승인 처리(세움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시도담당자 → 1.모집공고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 2.점검기관 담당자 모집공고확인 → 3. 점검기관담당자 신청서작성 및 신청서 제출 → 4. 신청서제출 → 5.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신청서 접수 및 검토) → 5. 시도 담당자 신청서 검토 및 점검기관 등재 → 6. 시도 담당자 등재통보서 출력 및 결과통보 → 7. 점검기관 담당자가 시도담당자에게 통보서수령 → 8. 신청결과확인(신청서 제출 현황 및 점검기관 등재현황 관리)
건축물관리점검
• 점검대상건축물 선정 및 통지
지자체담당자 → 1.정기점검 대상건축물 선정 - 다중이요건축물,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건축조례), 특수구조건축물, 공작물 → 2.점검기관 지정 - 관할지역(시도/시군구) 점검기관 자동 지정, 담당자 직권 지정 ←→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 → 3. 정기점검 실시 통보(점검일 3개월 전) → 선정결과/실시절차 - 팩스, 문서, 이메일, 휴대폰
관리자 → 4. 정기점검 실시통보 확인 - 팩스, 문서, 이메일, 휴대폰 → 5. 정기점검 및 점검기관 정보 상세 조회
• 점검보고서 제출
관리자 → 1.점검기관에게 점검의뢰 → 2.점검기관이 점검대상 건축물로부터 유지점검실시 → 3.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수정/제출(점검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 지자체 담당자 - 점검결과보고서 접수/검토/승인/반려 → 5. 관리자 - 점검결과 확인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해체허가 신청 절차
1. 관리자 - 계획서 작성 → 2. 계획서 검토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한 자, 안전진단전문 기관 → 3. 관리자 - 해체계획서 검토요청 → 4. 해체계획서 검사결과 통지 → 5.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해체계획서 첨부) → 6. 지자체 담당자에게 세움터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접수 및 검토 → 7. 검토요청 → 8. 해체계획서 검토 → 9. 지자체 담당자에게 검토 결과 회신(해체계획서 검토완료 확인서 송부) → 10. 허기처리 → 11. 발급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대상 -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에 의해 해체되는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 신고 절차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절차
1. 관리자 - 건축물 해체완료신고서 작성 및 제출(감리수행시 건축물해체 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2. 지자체담당자에게 접수 및 검토 → 3. 지자체담당자 - 건축물해체확인 및 처리 → 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필증 발급
건축물 멸실신고 절차 1. 관리자 - 건축물 멸실신고서 작성 및 제출(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2. 지자체 담당자에게 접수 및 검토 → 3. 지자체담장자 - 건축물 멸실 확인 및 처리 → 4. 건축물 멸실신고 필증 발급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등록
1. 관리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 지자체담당자에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3. 지자체담당자 - 신청서 승인처리 및 결과 등록 → 4. 관리자에게 처리 결과 확인
화재안전성능 보강결과 등록
1. 관리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22.12.31. 까지) → 2. 지자체담당자에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3. 지자체담당자 - 결과 검사 및 필요 시 보완 요청 → 화재안전성능 보강결과 등록 → 4. 관리자에게 보완내용 확인 및 결과등록 → 5. 결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