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이용문의. 070-7016-3388. 운영시간안내 09:00~18:00(토,일,국경일 제외)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됩니다.

화재사고,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용가치 향상, 건축물 성능 유지, 안전확보, 노후건축물 증가 등의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주요내용

신설
건축물관리체계 정립
건축물관리계획 도입
건축물관리점검 강화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 및 보고
(건축물 관리자 ⇒ 점검기관)
허가권자의 점검기관 지정
(부실점검방지)
신설
화재안전 성능보강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보강대상건축물 통보
(법 시행 6개월 이내)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건축주 부담 완화
(정부재정지원)
신설
건축물 해체 및 감리
신고제 ⇒ 허가제로 변경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화
해체공사 감리제도 도입
(허가권자가 지정)
강력한 행정조치
(무허가 위험발생시)

건축물관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 비교

건축물 생애관리 유형분류 리스트
현행(건축법) 변경(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계획
<신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건축물
관리점검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수시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긴급점검 재난, 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정기·수시점검 대상 제외)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 건축물,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은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 <신설> 안전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실시
점검기관
지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자체장
- 점검기관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요건 명시
화재안전
성능보강
<신설> 의료·노유자시설, 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승인 후, '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건축물
해체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건축물
관리지원
<신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 실시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