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이용안내
개발자센터
권역설정 안내
이용안내
생애이력관리 서비스 소개
생애관리 유형분류 안내
유지관리 서비스 소개
공지사항
FAQ
프로그램 수동 설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HOME
>
정보마당
>
FAQ
FAQ 상세조회
FAQ상세조회
질문제목
<건축물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내용
<건축물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br /> <br /> ☞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br /> <br /> ☞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br /> <br /> ☞ 시스템 이용 방법 외 건축물 관리계획 서류 작성 관련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02-550-9074)로 문의바랍니다.<br />
조회수
1592
첨부파일 목록
등록일자
2024-02-02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