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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동 설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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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기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질문내용
<기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답변내용
① (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br />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br /> <img alt="" src="/upload/image/faq/200506_01.jpg" style="height:195px; width:520px" /> <br /> <br /> <br /> ② (절차)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br /> <br /> <br /> ③ (내용)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하며, 한시적으로 최대 2,600만원 지원*<br /> * 총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지자체:자부담 = 1:1:1”<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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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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