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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동 설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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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해체공사> 기존 해체(철거)공사와 달라진 점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및 23조)
질문내용
<해체공사> 기존 해체(철거)공사와 달라진 점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및 23조)
답변내용
① (내용) 그간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제, 감리제를 도입하여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br /> <br /> <br /> ② (대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br /> <img alt="" src="/upload/image/faq/200506_03.jpg" style="height:195px; width:520px" /><br />
조회수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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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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