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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동 설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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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정기점검> 기존 정기점검제도와 달라진 점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질문내용
<정기점검> 기존 정기점검제도와 달라진 점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답변내용
① (대상 · 주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br /> *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마지막 점검일 3년 이내 정기점검 실시<br />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height:68px; width:824px"> <tbody> <tr> <td><br /> < 대상 ><br /> ①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③ 다중이용 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br /> <br /> < 제외대상 ><br /> - (점검제외)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및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br /> - (구조항목 제외)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진단이 실시된 경우<br /> </td> </tr> </tbody> </table> <div class="notice_popup"> <p><br /> ② (절차) 지자체장이 점검 3개월 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자가 결과를 보고<br /> * (계도기간 운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체결, 이후 3개월 내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br /> ③ (내용) 건축설비?화재?구조안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분야를 추가적으로 점검<br /> *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부 고시 제2020-361호)’ 에 따라 점검실시<br /> ④ (점검기관) 광역지자체장은 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기초지자체장은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함</p> <img alt="" src="/upload/image/faq/200506_01.jpg" style="height:195px; width:520px"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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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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