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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동 설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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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정기점검 - 기타> 정기점검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질문내용
<정기점검 - 기타> 정기점검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내용
정기점검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제32조∼제38조에 따라 최신 한국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건설부분)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면적별로 산정하며, 같은 지침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br /> +A. 건축물 면적별 정기점검 기본 업무대가는 다음 표와 같으며, ①해당 년도에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 에 따라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이 실시되어,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가 감액 가능 ② 현황도서작성 및 공작물 점검은 별도실비로 추가 산정 및 마감재 해체·복구 등 선택과업 비용은 관련 단가를 참고하여 추가 산정 가능 ③ 점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경과년수, 용도에 따른 조정비(「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2)를 적용하여 대가를 추가 산정 가능합니다.<br /> <br /> <img alt="" src="/upload/image/faq/200702_01.jpg" style="height:897px; width:64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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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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