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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적공간소개 > 관련법령정보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공개공지 관련 법령

공개공지의 확보(건축법)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
(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 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개정 2019. 10. 2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 10. 22.›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 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8.10.29.]

건축선후퇴 관련 법령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1. 1.~10.(생략)
  2.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3. 12.~19.(생략)
(생략)
  1. 1.~28.(생략)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건축선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 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단위: 미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선후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1.(생략)
  2.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3.~11.(생략)
②~④ (생략) 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2.1.›
  1. 1.~2.(생략)
②~③ (생략)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8.2.] 제84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삭제 ‹2008.9.2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1.(생략)
  2. 2. 미관지구
    1.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3.~8.(생략)
③~⑥(생략)
[전문개정 2008.10.29.]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경관지구·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③~⑦(생략)

   

[별첨2]과세 관련 법령

공개공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①∼②(생략)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2.∼4.(생략)
  3.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법 제 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
    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3.∼6.(생략)
②∼③(생략)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1. 1. 토지
    1. 가. 종합합산과세 대상(나대지)
    2.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상가)
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다. 생략
  1. 2. 건축물
    1.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3.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1. 3. 주택
    1.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나. 그 밖의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3.~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