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개공지 관련 법령
공개공지의 확보(건축법)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
(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③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개정 2019. 10. 22.›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 10. 22.›
⑥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 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8.10.29.]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
(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③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개정 2019. 10. 22.›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 10. 22.›
⑥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 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8.10.29.]
건축선후퇴 관련 법령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1.~10.(생략)
-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12.~19.(생략)
- 1.~28.(생략)
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90° 미만 | 4 | 3 | 6이상 8미만 |
3 | 2 | 4이상 6미만 | |
90° 이상 120° 미만 | 3 | 2 | 6이상 8미만 |
2 | 2 | 4이상 6미만 |
(단위: 미터)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선후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8.2.] 제84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삭제 ‹2008.9.2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전문개정 2008.10.29.]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②경관지구·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③~⑦(생략)
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1.(생략)
-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3.~11.(생략)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2.1.›
- 1.~2.(생략)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8.2.] 제84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삭제 ‹2008.9.2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 1.(생략)
- 2. 미관지구
-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3.~8.(생략)
[전문개정 2008.10.29.]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②경관지구·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③~⑦(생략)
[별첨2]과세 관련 법령
공개공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①∼②(생략)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16.12.27.›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 2.∼4.(생략)
-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
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 3.∼6.(생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016.12.27.›
-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 대상(나대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상가)
과세표준 | 세 율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다. 생략
-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 세 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3.~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