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은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맞추어 신규 서비스 및 일부 서비스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신규 및 개편 서비스]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신규)
-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작성 및 제출(세움터 활용)
-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작성 및 제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개편)
- 점검기관 등록신청 작성 및 제출
* 건축물관리점검(정기점검) (개편)
- 점검대상 현황
-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건축물 해체 및 멸실(신규, 세움터 활용)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민원
- 건축물 해체공사완료신고 민원
- 건축물 멸실신고 민원
이에 따라 서비스 사용이 중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중지 : 4.29(수) 20:00 부터 5.1(금) 08:00 까지)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20.4월까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기존 제도에 따라 점검결과를 작성 및 제출 할 수 있습니다.(‘20.5월말 종료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