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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간갤러리 > 공적공간 불편사례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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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간 불편사례

  • 시설물 훼손 또는 철거

    공개공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위법 유형으로 해당 공간 내 설치된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시설물이 철거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형태

  • 미술장식품 훼손 또는 철거

    위법 유형 중 ‘시설물 훼손 또는 철거’와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미술장식품의 경우 별도의 시설물로 간주하여, 미술장식품을 철거하거나 또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형태

  • 무단증축

    내부 공간의 연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을 등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전면에 공지를 가진 상업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무단증축은 오용_영업의 형태와 중복하여 위법이 발생함

  • 접근 통제

    주상복합건축물에서 흔히 발생하며, 펜스,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계획, 조성하는 형태

  • 오용_주차장

    측면 또는 전면에 위치한 공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형태로 공지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오용_영업

    무단 증축 또는 시설물의 철거와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설 건축물이나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고정적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일반시민의 휴게가 불가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