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부분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 공작물
땅 위나 땅속에 인공으로 만든 온갖 물건(건물·교량·터널·철탑 등)
- 공작물관리대장
공작물에 대한 건축주, 대지조건,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작물의 종류 및 정보 등을 기재, 관리하는 장부
- 공작물축조신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신고하는 것
-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냉난방장치, 냉동기, 공기조화 장치 및 기타 냉난방 및 냉동기계에 관한 일을 수행
- 공탁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해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피해금액 정도의 금액을 맡기는 것
1. 담보공탁 -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에서 그 실행을 위한 담보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정지나 취소하기 위한 담보를 위한 공탁
2. 변제공탁 -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갚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탁
3. 집행공탁 -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의 보관이나 배당금의 지급 준비를 위한 공탁
4. 특수공탁 - 부동산 중개인이나 상품권발행자처럼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공탁
5. 보관공탁 -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보관을 위한 공탁
- 공항시설
1.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직접 필요한 시설
2.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3. 공항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4. 공항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은 과표(課標)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제111조), 등록세(동법 제130조), 재산세(동법 제187조), 종합토지세(동법 제234의 15), 도시계획세(동법 제236조), 공동시설세(동법 제240조) 등의 지방세(地方稅)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다.
- 과태료
공법상의 의무나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서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로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범칙금, 구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