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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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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실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소실되는 것을 말함
  • 멸실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 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명칭 및 번호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광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납골당(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물류시설
    물류시설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유통단지를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마.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 중 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
    바.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사. 철도법 또는 삭도·궤도법에 의한 철도사업 또는 삭도·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차. 약사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타.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 내 지 카목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
  •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유지를 위한 지구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반자
    천장을 평평하게 만든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