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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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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설비
    빼낸 물을 흘려 보내기 위하여 만든 장치
  • 배연설비
    화재 때, 건물 안에 차 있는 연기를 빼내고 바깥 공기를 들여보낼 수 있도록 만든 장치
  • 배치도
    인원이나 물자의 배치를 표시한 도면
  • 건물의 기본 구조는 제일 아래 기초 혹은 바닥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바닥을 세우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보라 한다.
    보는 바닥의 하중을 기둥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큰보(garder: 기둥과 기둥에 연결된 보),
    작은보(beam: 기둥과 기둥 사이가 아닌 보와 보 사이에 연결된 보)
  • 보강콘크리트블럭조
    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 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
  • 보칙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칙
  • 복합단지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 일련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일단의 단지
  •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 또는 여러 부서로부터 허가·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처리되는 민원
  • 부속건축물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