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3.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역시설
역사, 역설비(매표소, 승차권 자동발매기, 대기석 등)
- 연면적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옥상광장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에 설치한 광장
- 옥외피난계단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공연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이나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집회장일 경우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
- 옹력도
일그러지는 정도
- 옹벽
토압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벽체 구조물
-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각종 공해와 사고,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공장, 사업장, 철도,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
- 용도변경
지적법상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모든 대지는 각각의 지목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행위는 반드시 지적법상의 대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전, 답, 임, 구거(하천) 등으로 지정된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행위를 말함
- 용적률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 합계)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