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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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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시설
    1.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체육관
    3.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위락시설
    1.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3. 특수목욕장
    4.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5.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6. 무도장과 무도학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검·화학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1.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3. 위험물제조소
    4. 위험물저장소
    5. 액화가스취급소
    6. 액화가스판매소
    7.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8.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9. 기타 1또는 8의 시설과 유사한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
  • 유수지
    홍수를 대비해서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
  • 유희시설
    아동·일반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운동 및 오락시설
  • 을종방화문
    방화문 참조
  •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장례식장
  • 이기
    기존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함
  •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이첩
    받은 통첩을 다른 곳으로 다시 알림, 또는 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