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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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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용협의
    농지법에 의한 사항으로 의제처리 시 관련부서간에 농지전용허가를 협의로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와 협의는 그 효력이 같다.
  • 뉴타운
    더 낫게 만들기 위하여 새로 개발하는 지역.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로서 19세대 이하의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문, 부엌, 화장실, 침실을 갖춘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다스트슈트
    건축물 내에서 각 층에 설치한 쓰레기 투입구로부터 쓰레기를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통상의 구멍 및 수집구로 이루어진 쓰레기 투기용의 설비
  •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업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 이상인 것(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 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닥트(덕트)
    따뜻한 공기를 순환하기 위한 둥근 형태나 사각의 금속파이프로 강제순환 온기나 공기 조습시스템에 사용된다.
  • 단독주택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