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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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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괴(損壞), 미관의 보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정비기반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정비사업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일 것
    7.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1종 재해관리구역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 기원
    2. 휴게음식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7.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게임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9. 사진관, 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10.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12.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3.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제2종 재해관리구역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의해 지정된 구역
  • 제3종 재해관리구역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