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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축통계 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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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지간
    벽과 기둥, 피어, 보, 큰보, 트러스 등의 구조지점 사이의 거리
  •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이란 각각의 토지에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의 최고말단인 리, 동인 지번부여지역을 단위로 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숫자로써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지번을 부여하는 이유는 토지의 특정성을 살리고 다른 토지와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 지번부여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지번이 부여되어서는 안됨. 또한 토지의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방문이나 우편 배달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은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등과 지적전산화일을 말함
  •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층고의 2/3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되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층고의 1/2 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여기에서 지표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말함
  • 직통계단
    계단과 계단참이 연속되어 연결되는 계단(수평통로나 복도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
  •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 차면시설
    바깥에서 집 안이 보이지 않도록 담장이나 휘장 따위로 가리는 시설
  • 차양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창문 위 등에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막기 위해 출입구·창문 등의 상부 벽에 덧붙이는 작은 지붕
  • 착공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