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
-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준공검사
공사가 완료 된 후 건축물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검사
- 준공검사필증
도시계획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결과 인가 받은 실시계획대로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교부하는 필증
- 준공업지역
경공업과 주거기능을 함께 하도록 한 지역
준공업지역은 일반적으로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발전소와 도시형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고 공장의 증설과 이전이 가능하다.
- 준공인가증
준공검사필증과 의미상동
-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비슷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맞추는 것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격리병원, 위락시설, 관람장,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발전소,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지정(건축법시행령 66)
- 중심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3. 근린산업지역: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제공
4. 유통상업지역: 도시 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