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정기점검) 오픈 안내 2020-12-17
- [공지] 결과보고서-점검세부항목 사용자 매뉴얼 2020-12-17
- [공지] 모바일 현장점검 서비스 매뉴얼 2020-12-17
- [공지]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방법 변경 예정 안내(’20.12.17(목)) 2020-12-11
- [공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안내 매뉴얼 2020-11-13
- <건축물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대상이지만,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축물(e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 <건축물관리계획>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관련법규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건축물관리점검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의 등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이용문의
070-7016-3388~9
운영시간 :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