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구분 | 문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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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2 | <건축물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A62 |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이용 방법 외 건축물 관리계획 서류 작성 관련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02-2187-4152)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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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 |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대상이지만,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축물(e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 |
A61 | ☞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 |
Q60 | <건축물관리계획>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 |
A60 | ☞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립 대상이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사 완료시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면 됩니다. +A. 만약,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 전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www.blcm.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애이력관리 콜센터(070-7016-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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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 |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관련법규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A59 | ☞ 관련법규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1.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 관련법규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점검책임자 판단으로 개선필요 / 해당없음을 체크합니다. 2.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합니다. 3. “세부항목 점검”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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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8 |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건축물관리점검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의 등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A58 |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건축물은 관리계획의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여부만 점검하고, 등급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
Q57 |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정기점검 매뉴얼에서 세부항목에 기재되어있는 괄호안의 (*건)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
A57 | ☞ 세부항목 바로 아래 세부항목 점검현황이 있으며, 각 유형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괄호안의 (*건)에서 숫자의 의미는 각 유형의 수를 의미합니다. +A. 예시로, “3.1.1. 대지의 조경”(p.19)을 보시면, 괄호안에 (6건)으로 되어있고 유형은 실외기, 간이 시설물, 쓰레기 분리시설, 실재 훼손, 바닥 포장, 기타로 6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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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6 | <일반사항> 파일 첨부시 인터넷창이 꺼집니다. | |
A56 | 윈도우와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간의 프로그램 충돌문제로 인한 현상으로 해결 방법 1. 윈도우 10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결 방법 2. 내 PC > C: > ProgramFiles(x86) > Hnc 경로에 있는 Hwp80 폴더 또는 HOffice9 > Bin폴더에서 HncShellExt64.dll 파일 삭제 또는 확장자명 변경 예시) ① 내 PC > C드라이브 >ProgramFiles(x86) 폴더 클릭 ② Hnc 폴더 클릭 ![]() ③ Hwp80 폴더 또는 HOffice9>Bin 폴더 클릭 후 HncShellExt64.dll 파일 삭제 또는 확장자명 변경(예시: HncShellExt64.dll.ol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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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기관 지정> 점검기관이 점검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55 | 점검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점검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 수록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Q54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기관 등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기 등재된 점검기관의 인력 변경 기능이 있나요? 또한 공개모집 종료 후에도 시스템을 통해 점검기관 등재신청이 접수되는 사항은 개선가능한가요? | |
A54 | 6월1일부터 해당 기능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제공 중에 있습니다. | |
Q53 | <정기점검 - 점검 대상> 공작물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 | |
A53 | 기존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공작물 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점검기관이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함께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지 않은 공작물 점검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규정할 계획입니다. |